아. 목적부동산이 공장재단, 광업재단의 일부일 때
목적부동산이 공장재단, 광업재단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일 때(공장저당법 4조,
광업재단저당법 5조)에는 공장재단, 광업재단 전부에 대한 경매신청이 아닌 한 경매신청을 각하하여야 하고, 개시결정 후 밝혀진 경우에는 경매절차를
취소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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